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고려 중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전일제 근무자(주 30시간 이상 근무)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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