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3명은 모두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지역본부 전현직 임원이다.
이번 인사로 농협충북유통 비상임이사는 이재봉 현 농협충북지역본부장만 남았다.
공정거래법상 농협그룹처럼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임원을 바꿀 때 변동(등기)일로부터 7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에 비해 농협충북유통은 12일 만인 이날 공시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충북유통 지분 70.9%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29.1%)은 남보은농협을 비롯한 단위농협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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