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충북유통 비상임이사 1/4 축소…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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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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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농협그룹 유통업체 농협충북유통은 19일 이 회사 비상임이사를 맡아 온 이강을ㆍ김일환ㆍ안상길씨 3명이 사임(등기일 7일)했다고 공시했다.

사임한 3명은 모두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지역본부 전현직 임원이다.

이번 인사로 농협충북유통 비상임이사는 이재봉 현 농협충북지역본부장만 남았다.

공정거래법상 농협그룹처럼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임원을 바꿀 때 변동(등기)일로부터 7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에 비해 농협충북유통은 12일 만인 이날 공시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충북유통 지분 70.9%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29.1%)은 남보은농협을 비롯한 단위농협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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