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대기업 며느리 등 21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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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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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법원이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재벌가, 의사 등 부유층 학부모 21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 며느리, D기업 상무 며느리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 검찰이 기소한 47명 중 나머지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예정됐다.

선고 이유에 서 판사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외국인학교 입학사정 업무가 정확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학부모 중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32명에 징역 10월∼1년6월 실형을, 나머지 15명은 벌금 1500만∼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추후 결정하는 한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관여한 또다른 학부모들을 내달 초까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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