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허가 축사 44.8%…현실에 맞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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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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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전체 축산농가 1만7720곳 가운데 9925곳(44.8%)이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상태를 유지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는‘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일 발표했다.

우선 4대강 수역, 수질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향후 폐쇄 또는 이전 조치된다. 수변지역에서 1km 반경내 있는 모든 축사가 이전 조치 대상이다.

축사 건축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현재 지자체별로 20~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축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벽과 지붕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는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등 거리 제한에 걸려 인·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 제한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방 관련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축사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 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후 유예기간인 3년내에 축사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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