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위반 지상파 방송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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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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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방송법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KBS, MBC, SBS, 극동방송, 원음방송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사별 과태료 부과액은 KBS 5000만원, MBC 2500만원, SBS 1000만원, 극동방송 500만원, 원음방송 500만원이다.

과태료 금액은 기준금액이 1000만원이나 병원명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처분이 최초이고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2분의 1을 감경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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