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만, 새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이날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터 대통령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4일 오후 ‘논현동 사저’로 복귀함에 따라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을 설치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4일 자정까지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비상대기시키고, 25일 0시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하벙커’로 불리는 상황실 등 안보상황을 넘겨줄 계획이다.
청와대 경호실도 24일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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