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주택건설 법정관리 신청,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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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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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 천해일, 시공사 교체해 분양 예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아파트 브랜드 ‘동보 노빌리티’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 동보주택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참여할 예정이던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보주택건설은 최근 자금난 심화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거 분양한 영종하늘도시 동보노빌리티(585가구)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게 법정관리 신청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입주율은 25%에 불과하고,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보주택건설은 이달 말로 예정된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에서도 빠지게 됐다.

동보주택건설은 당초 동시분양에 참여해 동탄2신도시 A19블록에 지하1층~지상18층 4개동 전용면적 84㎡ 125가구, 98㎡ 84가구, 114㎡ 43가구 등 2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A19블록은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 물량 중 유일한 시범단지 입지를 갖추고 있다.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협의체 관계자는 “동보주택건설은 단순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으로 분양 일정이 늦춰지는 것일 뿐”이라며 “시행사인 천해일이 시공사를 교체해 되도록 빨리 공급 일정을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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