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2013년도 제 2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저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회원 제재금 1억원과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 역시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에 삼성증권은 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및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S투자증권에 대해선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조치를 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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