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만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고 묻자 “구형은 주임검사가 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부장(검사)정도는 상의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98년 1월 지만씨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했으며, 1989년 이후 네 번째로 히로뽕 투약 혐의가 적발된 지만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검찰은 당시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중요한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면서 “검사가 구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당시 벌금 구형을 한 것은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라고 설명했다.
또 “구형은 구체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지만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4·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라며 “차장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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