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지하 굴착공사, 초고층공사, 터널,교량공사,철골공사,대형 플랜트등 위험요소가 많은 공사 현장과, 해빙기 위험공정이 진행되거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및 과거 산재 은폐 사실이 있거나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가 의심되는 현장 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근로자도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하고, 작업과정중에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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