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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올해 채권·비과세 재형저축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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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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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올해 자산관리 화두는 지난해에 이어 ‘시중금리+추가수익’ 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같은 투자방식에 적합한 투자상품으로 채권, 비과세 재산형성저축을 유망 투자상품으로 꼽고 있다.

21일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시장은 활황이었다”며 “이 중에도 해외채권의 인기가 높았는데 주식에 비해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고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가져다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채권에 대한 수요 열기가 식지 않을 수 이유는 글로벌 경기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이 변경되며 절세방안으로 채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절세측면에서 유리한 물가연동국채와 브라질국채를 유망 투자상품으로 꼽고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를 갖췄다. 즉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상승과 이자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만약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정부가 채권의 액면가만큼 보장해준다. 여기에 물가연동국채 투자 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물가지수가 10년 뒤 20% 상승했다면 원금 1억원이 1억2000만원이 된다.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순수익이 되는 방식으다.

여기에 이자는 분리과세(세율 33%) 받을 수 있다. 이자세 부과 기준인 표면금리도 낮아 세금이 적다.

해외 채권 중 브라질 국채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금리와 함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연 10% 표면금리에 이자소득, 채권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거래시 부과되는 금융거래세(토빈세) 6%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금리 대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이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직장인 1호 통장’으로 불린 비과세 재형저축이 다시 부활하며 절세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조언했다.

재형저축은 과거 10%대 높은 금리에 이자 감면혜택으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지난 1995년 폐지된 바 있다.

2013년형 재형저축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가입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 한도로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상품에 투자하면서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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