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IFRS 도입으로 수시공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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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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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수시공시 및 관련 공시제도 규정을 개정한다.

24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K-IFRS 관련 수시공시제도 개선, 공시낸요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 즉, 자기자본, 매출,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시사항 적용을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또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며 상장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상장법인은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회사다. 또 주요 경영사항은 부도, 파산, 해산, 합병 등이 포함된다.

관련안은 오는 4월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속회사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올해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이와함께 사후심사 중심 공시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우선 공시우수법인, 우량법인의 경우 거래소의 사전 확인절차가 면제된다. 그동안 거래소는 공시오류 방지를 위해 공시문안 오류 및 근거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먼저 확인했다. 이 안은 오는 5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거래소는 사전 확인 절차 면제에 따른 사후 관리체계 중 하나로 공시오류의 경우 관련 제재에 나선다. 또 풍문 및 보도관련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강화해 기업이 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되면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사후심사에 나선다. 재산재평가 관련 공시의무가 의무공시에서 자율공시로 전환되고 가장납입, 대규모 손상차손 등 투자위험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달 4일부터는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폐지, 집합투자 의결권행사 공시시기 주주총회 개최 후 5일 이내로 변경, 수시공시 개념 개정상법상 주식소각으로 확대, 불성실공시 벌점 예고제도 폐지(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지정 예외 추가(유가증권시장) 조항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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