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이다. 아스콘은 아스팔트·자갈·모래·석분(돌가루)을 배합해 150∼180℃로 가열·제조, 적정한 온도(120∼140℃)를 유지하는 한시성, 비저장성의 생산품으로서 도로포장 등에 주로 사용된다.
적발된 12개 아스콘업체는 대흥아스콘개발(2억3000만원)·흥진산업(1억1800만원)·중앙산업(1억1100만원)·성안아스콘(8200만원)·중앙아스콘(7200만원)·석진산업(5900만원)·성신산업(과징금 5200만원)·태창산업(5000만원)·부경아스콘(2100만원)·동현산업개발(1500만원) 및 금성개발(시정)·괴산아스콘(시정) 등이다.
이들은 2007년 3월 2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아스콘 납품에 대해 사전 대표 모임을 열고 납품가격, 납품업체배정(물량배정) 등을 짬짜미했다.
담합초기인 2007년에는 중부1권역 소재 9개 업체가 협의회 모임에 참가했고 이후 2009년 3월경 중부1권역 신규진입 업체인 성신산업가 협의회 모임에 가입하면서 10개 업체로 늘었다.
또 2009년 4월, 9월에는 중부2권역 업체인 괴산아스콘과 금성개발이 각각 협의회 모임에 참가하면서 총 12개 업체가 담합해왔다.
가격담합 방법을 보면, 중부1권역 아스콘 협의회 소장은 ○○건설 괴산현장의 아스콘 납품이 예상되자 현장에서 가까운 3개 업체 대표를 불러 각 사별 단가를 협의했다.
현장에서는 운송거리가 가장 가까운 A업체가 규격 단가를 제시하면, 거리가 조금 더 먼 B업체와 C업체는 자신의 운송거리를 감안해 A업체 단가보다 조금 높은 단가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물량배정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납품현장 또는 대기업현장이 있을 경우 협의회가 3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납품물량을 합의, 결정했고 배정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배정토록 사전 모의했다.
강진규 공정위 대전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아스콘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아스콘가격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른 지역의 아스콘 제조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스콘은 물론 건설 원재료 및 중간재의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상승 및 물가인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업종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