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중골프장으로 운용됐다면 분리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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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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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땅이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이용한 토지는 구분등록했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영CC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 사건의 골프장이 실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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