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소식품기업 협력사업에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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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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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중소식품기업 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1억원 규모의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 식품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마케팅, 신제품개발, 정보수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복수의 법인 또는 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공동조직이다.

지원은 기술 및 제품개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공동사업, 중소식품기업 협력체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단,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25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이다.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수행조직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나 단체에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업계획 및 공고의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ood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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