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 식품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마케팅, 신제품개발, 정보수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복수의 법인 또는 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공동조직이다.
지원은 기술 및 제품개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공동사업, 중소식품기업 협력체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단,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25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이다.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수행조직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나 단체에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업계획 및 공고의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ood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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