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중골프장으로 운용됐다면 분리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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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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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땅이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됐다면 사치성 재산으로 분리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영CC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 사건의 골프장이 실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영CC는 2008년 10월 부영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자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 등록했다.

서귀포시는 부영CC에 2010년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7억9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천100만원 등 총8억5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부영CC는 회원제골프장용 부지로 등록한 토지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용 부지로 사용됐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부영CC 측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등록한 이상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골프장(회원제), 별장 등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세액산출시 일률적인 과세표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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