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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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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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시민정원사가 되려면 56시간 동안 정원문화와 조경분야 이론·실습과정을 거친 후 120시간의 공원·식물원 봉사·인턴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시민정원사 인증을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교육대상자 및 운영매니저를 선발할 계획이며, 경기농림진흥재단 주관으로 3월부터 11월말까지 주1회 4시간 교육과정을 연간 30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정원사 인증서 소지자는 도시 숲과 공원·녹지 및 공공기관 화단 관리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목원과 식물원 및 개인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이밖에 화원, 식물관리, 가드닝 센터 등 정원문화 관련 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들이 주축이 되는 사업적 기업 설립도 알선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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