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차량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성남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대당 180만~771만원을, 저공해엔진(LPG) 개조시 343만~365만원을, 조기폐차시 최고 700만원까지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
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LPG엔진 개조 차량은 영구면제 대상이다.
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성남시청 녹색성장과 저공해사업팀 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50억원을 투입해 2만2,185대의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전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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