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은행 등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주체인 관계로 경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체계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제약해왔다.
개정 법률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약 30여개 이상 광범위하게 시행령으로 규정 있는 것을 그룹으로 묶거나 일부 축소하여 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와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에 자회사 등을 통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 41조의4는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각 업권별 개별법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금융지주회사의 100%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해 100%완전자회사일지라도 은행법 등 개별 업권법에 의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를 유지하게 했다.
김 의원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출자,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 주로 재무적 영역에 한정되었다”고 전제하고 “특히 2008년 MB정부 들어 금융지주사의 업무범위가 입법의 사각지대인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 ‘금융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장들이 소위 황제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추세의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확장되어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이 걸릴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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