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ETF는 주식, 채권 등을 편입했던 기존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 및 추종하는 ETF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합 성ETF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그동안 ETF 시장 투자 저변 확대와 주식에 편중된 기초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합성 ETF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존 ETF의 편입 자산은 주식 채권 등 실물자산이지만 합성 ETF는 장외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이다. 설정방식은 기존 ETF가 현금과 현물을 모두 설정할 수 있지만 합성 ETF는 현금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합성 ETF의 목표지수 수익률 제공 역할은 파생거래상대방(증권사)가 맺는다. 사실상 증권사가 운용을 맡는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 상품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 신용등급 AA-이상 등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성ETF는 스왑거래를 활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진입, 운용, 퇴출, 공시 등 별도 규제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우선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는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품의 지속가능성, 내부통제 제도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용 과정에서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에 위험평가, 관리체계, 담보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퇴출 세부 요건도 마련됐다.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 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 세칙, 상장가이드라인 등 하위규정을 개정한 후 상반기 합성 ETF를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