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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증거자료 제출… "신세계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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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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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인천터미널을 9500억원에 매입하려 했다는 신세계 측의 주장은 거짓이다."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매입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는 신세계 측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롯데와 본계약 직전까지 매각 금액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26일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가치를 6500억원으로 평가한 자료를 공개한 후 계약 과정에서 매각 금액을 비롯해 어떠한 제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시 측은 "신세계는 계약 하루 전인 지난 1월29일까지 어떠한 공식 문건으로도 매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본계약이 체결된 뒤인 지난 6일에 공문을 통해 9500억원에 매수의사가 있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시 측은 신세계가 처음부터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인천시는 "신세계는 매수 의향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해 7월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사업 손익'이라는 문건을 전달했다"며 "서류를 보면 터미널의 최대 매입 금액을 6500억원으로 분석했고, 이 이상으로 매입하면 백화점의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신세계 측이 지난해 9월25일 인천시에 매입 불가를 통보해 롯데와 이틀 뒤인 27일 투자약정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문서를 살펴보면 신세계는 인천점을 센텀시티점과 유사한 규모로 평가하면 6500억원 수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 인천터미널 부지를 랜드마크 시설로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인천시 측은 "인천터미널 매입을 포기하겠다던 신세계가 롯데와 계약하자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금리보전 등으로 감정가 미만으로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정가 8688억원보다 높은 금액에 다시 매각키로 한 후 롯데·신세계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 측은 "당시에도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해 매각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인천시는 신세계가 매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롯데와 지난달 30일 9000억원에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터미널 부지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신세계는 인천시의 자산 매각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시 발전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인천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차별과 특혜"라며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이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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