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일부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은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 제공하는 대회 관련 수입물품 등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국제경기연맹, 각국 경기연맹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등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동일한 세제지원을 받게 돼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직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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