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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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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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 등록절차 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인감증명 발급제도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가지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감도장 제작, 관리에 따른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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