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공항 매각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법원이 청주국제공항을 인수하려다 인수대금을 미납한 청주공항관리(주)에 내린 계약해지 통보를 내린 한국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청주공항관리㈜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청주공항 매각) 매수자지위 임시확인 및 공항운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청주공항관리(주)는 항국공항공사로부터 청주국제공항을 인수하려다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해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