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동작경찰서는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5월(당시 중2)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3차례씩 딸(18)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반항하면 흉기로 위협하거나 목을 조르며 "내가 그렇게도 싫으냐, 함께 죽자"며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전 이혼한 A씨는 딸에게 자신이 보호자임을 내세워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딸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신고조차 못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고민 끝에 친모와 함께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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