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홧김에 친구 살해하려한 40대 영장

  • 말다툼 중 홧김에 친구 살해하려한 40대 영장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제주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5분 제주시 한 아파트 도로변에서 친구 B(47)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전날 술을 마시고 나오다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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