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출근하려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여성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칼로 위협하고 강도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42)씨를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20분께 분당구 소재 A씨 집 앞에서 미리대기하고 있던 중 출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칼(과도)로 위협, 비명을 지르던 A씨의 머리를 손으로 1회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이 대담한 것에 대해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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