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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직원 뇌물수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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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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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수색영장 발부 받아와 개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 제출 한 것”해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경찰이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5일 오후 2시 서울청 조사1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30분만에 압수수색을 마친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명의 형사를 서울지방국세청에 급파해 직원들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고위 간부에게 조직적으로 상납해온 정황과 관련된 증거 일체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0년 말 조사1국 조사관 A 씨가 사교육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오던 중 A 씨가 수수한 뇌물을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업체로부터 받은 약 2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을 당시 담당 국장, 과장, 실무책임자 등에게 건네고 나머지 금액을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은 A 씨의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직원들이 뇌물 수수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 10여명을 혐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뇌물 수수 추정액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이 개인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하기에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아와야 줄 수 있다고 했더니 들고왔다”면서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왔기 때문에 개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제출 한 것이지 국세청 전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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