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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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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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섬망 등)에 비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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