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섬망 등)에 비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