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령·칙은 기재부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이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법령 편의성과 관련해 제시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세제실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12년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올해 4월 공청회와 5,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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