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6일 몰디브 말레에서 열린 한국-몰디브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 제한 폐지 및 중간 5자유 운수권 공급력 설정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단수제였던 지정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돼 1개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한~몰디브 항공노선에 다수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중간 5자유 운수권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스리랑카 등 제3국을 거쳐 몰디브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로, 국적항공사의 몰디브 신규 노선 개설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양국 항공회담 합의를 계기로 오는 9일부터 대한항공이 인천~스리랑카 콜롬보~몰디브 말레 노선에 주3회 취항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여행객 및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몰디브 여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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