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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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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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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천723㎡를 3년간(2016.3.1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7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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