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 및 합병증으로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36종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또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한해 간병비 월 30만원과 호흡보조기 대여료 월 6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18만원 등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