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1일 인사청문통과 장관 7명 임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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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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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임명 보류 둘러싼 정치적 논란 감안한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류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는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애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또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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