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가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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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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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수정·중원 구도심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14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26곳 소규모 쌈지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73억원의 예산을 투입, 주택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6필지를 사들이고 단독주택 등을 철거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할 방침이다.

각 필지의 단독주택이 철거된 자리는 4대 주차 면수가 확보되고, 기존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차량이 감소하는 등의 요소를 감안하면, 쌈지 주차장 1곳당 5~6대 차량 주차 또는 주차난 개선 효과가 있다.

1곳(필지) 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은 2억8,000만원, 1대 주차 공간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따지면 5,000만원 꼴이다.

건물식 주차장인 인근 산성동 공영차장(사업비·토지비 포함 총 195억, 229면)의 주차 1면당 조성비용 8,5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최고 40%의 예산이 절감된다.

또 토지보상비 없이 녹지공간 지하에 건립한 분당구 서현동 점골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사업비 120억원, 203면)의 1면당 조성비용 5천900만원과 비교해도 약 15%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시 정철모 주차관리팀장은 “60~70년대 형성된 구도시의 구조상 주차난 해결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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