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는 기획재정부가 주재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2013년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생활 밀착형 내구재는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으로 내구재 및 품질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품도 중점 대상이다.
이는 식품·화장품 등 안전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품목들로 정보 제공을 적극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제품을 테스트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특히 올해 비교공감 품목에는 대기업 제품뿐만 아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PB제품과 중소기업 제품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됐던 반쪽짜리 정보 내용도 다양화할 복안을 세웠다. 가격·품질 이외에도 친환경·기업 윤리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제품의 경우는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
예를 들면 가전제품 등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기준 충족 여부와 친환경 마크 등 각종 인증마크 부착 여부 및 사회적 기업 생산 여부 등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소비자의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비교정보 사업 수행절차 가이드라인’ 시행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시장점유율·소비자 선호 조사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품목별 시험대상제품을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 수행 주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검토 후 필요 시 업계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회성 정보공개에 머물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에 관련 예산 지원 및 업계 간담회·공청회 등의 소비자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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