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편입을 희망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은 오는 4월11일까지 기보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KTRS)를 거쳐 4월 중순까지 편입기업 풀링(Pooling)을 마무리하고 실제 발행은 그 다음달 23일로 계획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력과 신용도가 양호한 상시종업원 1000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P-CBO 증권은 선순위(97%)·후순위(3%)로 발행되고, 선순위는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되며 후순위는 편입기업이 인수하게 된다. P-CBO보증의 기초자산은 일반회사채 또는 주식형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만기는 3년이며, 만기 상환도 기존 만기 일시상환에서 벗어나 기업이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80%)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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