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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담배, 소주, 막걸리 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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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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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 선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 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마늘, 상추 등 야채 17종 △떡볶이, 순대, 치킨, 피자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꽁치,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우족, 도가니 등 정육 5종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건어물 8종 △기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1종이다.

품목 선정은 상인활성화 기여도,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기준에 반영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 파악에 활용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 소비자 좌담회 등을 가졌다.

이번 판매조정 품목은 당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시내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품목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 제작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해당 용역을 담당한 임채운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활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이 각기 틀리다"며 "내부적으로 대형마트 취급 품목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하는 등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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