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국비기준으로 1413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7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유사·동종업종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이뤄진 투자기업군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대규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협약기업들의 △부지알선 △오폐수 시설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시설과 같은 공동 인프라 설치비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IC를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대기업 대상으로 지방이전 시에만 지원하던 금액을 대기업의 지방 신설투자에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어린이집·기숙사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 시설도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투자시,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비용도 설비투자로 인정해 근로환경 시설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입주기업은 일반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최대 10%포인트(중소기업 기준) 우대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운영시 수혜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손톱 밑 가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에 대해 기존 공장 축소금지 기준적용을 일부 완화해 경영 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인정키로 했다. 또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보험가액의 연차별 차감, 보험료 인하(2.118%→1.798%) 등으로 보조금 수혜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조금 제도개편은 12일부로 개정·시행되며,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별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업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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