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17억원→1413억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1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역경제·기업투자유치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개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기업간 투자협약을 통해 투자지원을 하고, 어린이집·기숙사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한다. 또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 수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국비기준으로 1413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7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유사·동종업종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이뤄진 투자기업군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대규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협약기업들의 △부지알선 △오폐수 시설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시설과 같은 공동 인프라 설치비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IC를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대기업 대상으로 지방이전 시에만 지원하던 금액을 대기업의 지방 신설투자에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어린이집·기숙사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 시설도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투자시,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비용도 설비투자로 인정해 근로환경 시설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입주기업은 일반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최대 10%포인트(중소기업 기준) 우대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운영시 수혜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손톱 밑 가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에 대해 기존 공장 축소금지 기준적용을 일부 완화해 경영 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인정키로 했다. 또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보험가액의 연차별 차감, 보험료 인하(2.118%→1.798%) 등으로 보조금 수혜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조금 제도개편은 12일부로 개정·시행되며,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별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업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