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사장 폭행한 5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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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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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직원을 빼간 경쟁업체 사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박모(5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12일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5시30분경 경쟁업체 사장 최모씨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자신의 직원이던 고씨를 영입한 것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고씨에게 “다음엔 네 차례”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송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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