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불가피…SPC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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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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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PC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 내달 중 심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을 거느리고 있는 SPC가 가맹사업거래 위반 혐의로 사정당국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C가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달 중 심판정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SPC의 가맹점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 업체 측에 송부했으며 약 한달 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갖고 심판정인 전원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3월부터 SPC 파리크라상은 가맹점들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등의 불공정 강요는 물론, 계열사나 특수관계를 이용한 시공업체 선정 또한 포착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식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횡포에 대해 시정명령으로만 일관해왔다.

반면,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한 엄중 잣대가 이번엔 적용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정명령이 아닌 과징금 부과 결정은 프랜차이즈 업종의 단속 강화를 선언했던 공정위로써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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