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모범공인중개사를 동별로 1개씩 지정해 전세 6000만원 이하나 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거래금액 6000만원 이하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문화가정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 토지관리과 다문화무료중개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중개를 의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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