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조건부 동의제도’민원인 불편해소의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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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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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서장 변수남)에서 지난달 말부터 특수시책으로 도입한‘조건부 동의제도’가 실시하고 있다.

조건부 동의제도란 건축허가 협의 중 보완처리 과정 5단계(5단계 : 소방서→ 건축허가청 보안통보 → 건축주 통보 → 건축 허가청 보완 → 소방서 재 협의)의 절차를 걸치는 기존 방법에서 민원처리 지연 및 추가 비용 등이 발생,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경미한 보완사항에 대해선 건축허가청을 거치지 않고 건축주가 보완을 이행하겠다는 조건부동의 확인을 통해 3단계(소방서→건축주 통보→소방서 협의) 의 절차로 단축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일산소방서는조건부 동의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절감은 물론 스피드 민원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조건부동의가 가능한 범위는 ▲산출오류 및 도면 불일치 ▲ 소방시설 증설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착공 신고 미만대상 ▲ 결재권자가 조건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등 이 있다.

일산소방서는 조건부동의제도 외에도 ‘스피드119민원처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처리한 민원 3천251건 모두 법정처리일 기준 보다 앞당겨 스피드 있게 처리해 100%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를 실행해 왔다.

변수남 서장은 “일산소방서는 민원요청건수의 비해 민원담당 직원 수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사실이다.”하지만 “작년한해 동안 민원인 중심의 빠르고 정확한 소방업무 처리를 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올해 실시하고있는 ‘조건부동의’제도에 대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더욱더 만족 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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