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은 아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공무원 A(50)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7일 오전 2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아내가 숨진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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