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공무원 영장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9 1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공무원 영장기각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은 아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공무원 A(50)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7일 오전 2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아내가 숨진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