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서울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21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DPF)장착 또는 LPG 엔진개조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착 후 3년의 보증기간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LPG 영구면제)되고 성능확인검사에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한다.

서울시내 경유차량 가운데 9월 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 개조 또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총 7704대다.

이들 의무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나 유예신청이 필수적인데 미이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검사에서 매연이 10% 이내 차량이나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 운행하는 차량 △2년 이내 폐차 대상 차량 △기타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은 저공해 조치 유예가 가능하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는 제작사에서 3년간 애프터서비스(AS) 및 정기 클리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해당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면 필터나 촉매를 무상으로 바꿔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