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 후 3년의 보증기간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LPG 영구면제)되고 성능확인검사에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한다.
서울시내 경유차량 가운데 9월 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 개조 또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총 7704대다.
이들 의무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나 유예신청이 필수적인데 미이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검사에서 매연이 10% 이내 차량이나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 운행하는 차량 △2년 이내 폐차 대상 차량 △기타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은 저공해 조치 유예가 가능하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는 제작사에서 3년간 애프터서비스(AS) 및 정기 클리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해당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면 필터나 촉매를 무상으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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