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다. 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인 것으로 집계돼고 있다.
국세청은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했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워져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올해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산세 부담이 없앴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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