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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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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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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 거래분부터 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토록 관련법령이 개정돼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다. 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인 것으로 집계돼고 있다.

국세청은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했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워져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올해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산세 부담이 없앴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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