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21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화 운동의 가로막았던 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6명이 제기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구속할 수 있고, 징역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2호도 만들어졌다.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집회·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