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6명이 제기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구속할 수 있고, 징역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2호도 만들어졌다.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집회·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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