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을 제정하고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전자조달법의 하위법령은 오는 9월23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법령은 서면계약 위주로 규정돼 있었다.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지난해 공공부문 계약 업무의 67%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졌음에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원활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법규에 분산돼 있던 전자조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전자조달법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모든 과정을 전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조달시스템상 관련 정보를 위-변조 또는 본인확인 인증서의 양도나 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다.
민간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아파트 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외국의 전자조달시장에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근거도 만들었다.
나라장터의 정보를 위조하거나 본인확인 인증서를 양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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