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층간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 가능하게 하고자 주민들이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토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입주·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층간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개정 준칙은 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 해임 요건을 완화했다. 관리비·시설비 집행 내용, 각종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 등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대별로 통지해서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 정보를 알기 쉽도록 했다.
더불어 오는 2014년부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선정 과정의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교체할 것을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과 도덕성, 현실성을 강화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은 아파트 '마을'의 자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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