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고래 유통·판매 4명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고래를 불법포획해 유통하고 판매한 4명이 검거됐다.24일 울산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유통한 혐의로 A(5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해체된 고래고기를 울산의 한 식당에 판매해 온 B(44)씨를 구속했다.A씨 등은 지난 1월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2마리를 2700만원에 B씨에게 판매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